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Ⅰ유형 월 60만원·Ⅱ유형·자격 조건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을 나누는 구직자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먼저 유형을 구분하세요.

Ⅰ유형은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동안 받고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합니다.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중심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자격 조건

나이와 소득, 재산, 취업경험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을 구분하는 결정도
Ⅰ유형은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을 함께 심사하고, Ⅱ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구분 주요 기준 지원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월 6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Ⅰ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청년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특정계층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등 세부 유형별 기준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없거나,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초과~120% 이하이면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지급액은 같습니다. 첫 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원, 최대 40만원의 가족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원을 다른 참여자의 가족수당 대상으로 중복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때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Ⅱ유형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Ⅱ유형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에게 참여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24는 Ⅱ유형 참여수당을 기본 15만원에 참여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원 추가로 안내합니다. 상담·직업심리검사·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등은 개인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순서

  1.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고용24가 안내하는 1회차·2회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합니다.
  2.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 전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접수·조사·결정: 가구원,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조사합니다.
  5. 결과 통지: 고용24는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한다고 안내합니다.
  6.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와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등 개인별 계획을 정합니다.
  7. 활동 이행과 수당 신청: 지정된 활동과 제출일을 지키고 회차별 수당을 신청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취업경험은 공적자료로 심사하지만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생계·주거 관계가 다르면 보완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제외·포함 사유: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관련 확인서 등
  • 임차보증금·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임대차계약서, 공급계약서, 납부확인서 등
  • 고용보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업경험: 경력증명서, 위촉계약서, 소득금액 자료 등
  • 주 30시간 미만 근로: 근로계약서
  • 자영업자·프리랜서: 매출자료, 위촉계약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서식을 작성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자료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임의로 준비하기보다 고용24 안내 또는 담당자의 요청을 확인하세요.

지급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획에 포함된 프로그램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취업·창업이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훈련비 지원도 함께 찾는다면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신청방법에서 훈련비 한도, 제외 대상과 수강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0일.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가구원·소득·재산·취업경험, 예산과 취업활동 이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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