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0일 기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다만 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2027년 하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 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신청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현재 기준 |
|---|---|---|---|
|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 가능 기간 확인 필요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신청 기간 종료 |
| 2026년 귀속 하반기분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향후 신청 |
| 2026년 귀속 정기분 | 2026년 연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2027년 5월 1일~5월 31일 | 향후 신청 |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반기신청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확인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국세청 안내상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상 신청보다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자에게 해당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전 확인할 항목
-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체납 세금이 있다면 환급액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놓친 근로소득자라면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은 2026년 9월 15일에 종료됐습니다. 이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별도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안내상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을 신청하거나,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 형태와 가구 요건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7년 신청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 2026년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는 방식이며,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에는 지급기한이 2026년 12월 30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후 2027년 하반기분 지급 때 연간 소득과 요건을 다시 반영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조회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내 대상 여부 확인: 신청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조회합니다.
- 소득·재산·가구 정보 확인: 자동 입력된 정보가 실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장려금을 받을 계좌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확인: 제출 후 접수증 또는 신청 내역을 저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와 가구원 정보가 정확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꼭 기억할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낮다고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소득 종류를 함께 심사합니다. 특히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의 내용만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독자 행동 순서: 오늘은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하고, 2026년 상반기분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또는 5월 신청 일정을 캘린더에 기록하세요. 소득·재산·가구 정보가 바뀌었다면 신청 전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금액·신청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공식 안내와 홈택스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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