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앞두고 9월부터 납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를 보내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사업 실적에 따라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한 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세요.
1. 예정고지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전환됐거나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국세청 안내 기준 | 9월 확인할 내용 |
|---|---|---|
| 개인 일반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될 수 있음 | 10월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 조회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법인 신고 의무 구분 |
|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로 1년 단위 신고·납부 | 과세유형 전환·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7~9월 실적 신고 가능 |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과 기한 확인 |
2. 고지세액은 ‘매출의 50%’가 아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단순히 올해 매출이나 순이익의 50%를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설명상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줄었더라도 지난해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높았다면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 가능 여부와 제출 자료는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매입 자료를 준비해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026년 10월 일정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일정이 2026년 10월 26일로 표시되어 있으며, 과세기간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 일정은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 일정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본인의 납부기한은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가 고지서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4. 오늘부터 확인하는 순서
첫째,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살펴보세요. 올해 7월 1일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신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소규모 법인사업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예정고지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셋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세요
손택스의 ‘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서비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의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 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금액과 홈택스의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세액은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차감되기 전 금액일 수 있어 두 화면에서 1천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올해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신고 전환을 검토하세요
휴업, 매출 급감, 조기환급 등으로 예정고지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대상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와 증빙을 준비한 뒤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개인 일반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인지 확인했나요?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과 납부세액을 확인했나요?
- 2026년 10월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했나요?
- 올해 휴업·매출 급감·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정리했나요?
-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계좌 정보를 확인했나요?
독자가 바로 할 일
-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를 확인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과 납부기한을 저장하거나 고지서를 보관합니다.
-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하고 사업 부진 여부를 점검합니다.
- 예정신고가 필요한지 불확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은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정지원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액 계산이나 신고 판단은 홈택스 조회 결과와 고지서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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