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열 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때문에 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던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에서 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원스톱 신청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8월 31일 |
| 접수 장소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창구 |
| 대상 | 대상 업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
| 동시 제출 |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
| 처리 방식 | 지방정부가 영업신고 처리 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자료를 연계 |
대상은 음식점 3종과 미용업 5종
대상 업종은 총 8개입니다.
- 식품접객업 3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 미용업 5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
법인사업자와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이번 원스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종명이 비슷해도 인허가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 구청 위생·민원 담당 부서에 업종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4가지
- 건축물 용도: 해당 장소에서 음식점이나 미용업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위생교육: 업종별 사전 위생교육 수료 여부와 교육기관을 확인합니다.
- 시설 기준: 조리장, 급배수, 환기, 미용 설비 등 업종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공동사업: 임대차계약서와 공동사업자 여부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당일 신청 순서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 또는 민원 담당 창구를 확인합니다.
-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 수료증 등 안내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영업신고 접수증과 담당 부서, 보완 요청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 사업자등록 처리가 끝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한 번 방문’이 모든 허가의 즉시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두 기관에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시설 확인, 위생교육, 건축물 용도, 소방 관련 요건과 세무서 심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 영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생교육 수료증 등 업종별 서류
□ 공동사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구청에서 별도로 안내한 시설·자격 관련 서류
많이 묻는 질문
세무서에 전혀 가지 않아도 되나요?
대상 개인사업자가 구청 원스톱 창구에 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 때문에 세무서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별도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관할 시·군·구청의 단일 방문 창구입니다. 온라인 처리 가능 범위는 업종과 지방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기존 사업자도 업종을 추가할 때 이용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대상 업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업종 추가나 사업자 변경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관할 구청과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2일. 실제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은 업종, 영업장 상태, 지방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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