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9일 기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계획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가 승인되면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 또는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환한 근로자를 사후에 모두 지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참여신청과 승인을 먼저 거친 뒤 전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계약 변경이나 정규직 채용을 앞둔 사업주라면 순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moel.go.kr](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19&utm_source=openai))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입니다. 다만 고용24 제도 안내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전에는 사업장 피보험자 수와 지원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입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고, 전환 뒤에도 일정한 고용 및 처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환 후 확인할 조건
-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체류자격에 따라 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work24.go.kr](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505&utm_source=openai))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구분 | 지원액 | 지원 기간 |
|---|---|---|
|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 |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 최대 1년 |
|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미만 |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 | 최대 1년 |
지원금은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 또는 60만원이며, 최대 1년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이면 월 60만원, 그 밖의 경우에는 월 40만원이 기준입니다.
지원 인원은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입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 근로자 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work24.go.kr](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505&utm_source=openai))
신청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전환 예정 근로자의 요건부터 확인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가족관계, 외국인 체류자격, 기존 지원금 수급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참여신청서를 전환 전에 제출
고용24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참여신청서가 승인된 뒤, 승인 통보가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3. 근로계약과 임금 조건을 정비
정규직 전환일, 근로시간, 임금,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서류로 남깁니다.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임금체계와 복리후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제목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최소 1개월 고용 유지 후 지급 신청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전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사업장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지 확인
- □ 5인 미만 사업주 등 지원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
- □ 전환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
- □ 참여신청 승인 전에 정규직 전환을 먼저 하지 않았는지 확인
- □ 승인 통보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전환 가능한지 확인
- □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지 계산
-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고용보험 가입을 준비
- □ 전환일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신청 일정 설정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이 사업은 예산, 사업장 요건, 근로자별 제외 여부, 참여 승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 최대 60만원’은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며, 월평균 임금 증가분과 지원 인원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9일 현재 공식 안내에는 참여 신청 재개와 신청 경로가 안내돼 있지만, 개별 사업장의 접수 가능 여부와 예산 잔여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정부·공공기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유형, 피보험자 수, 전환일, 임금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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