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종부세 합산배제·1세대 1주택 특례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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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 여부를 확인할 시기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귀속 종부세와 관련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기간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갖췄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11월 정기고지 때 원하는 과세 방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nts.go.kr](https://d.nts.go.kr/tongyeong/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4762&utm_source=openai))

누가 먼저 확인해야 할까

모든 주택 소유자가 신청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보유했거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주택 등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다면 올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종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 수, 공동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2325&utm_source=openai))

9월 30일까지 가능한 주요 신청

구분 확인할 내용 신청 효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공·민간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 임대 개시 및 유형별 요건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종업원 주거 제공 여부, 공시가격 또는 면적, 보증금 요건 해당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 요건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해당 여부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 또는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신고 내용에 소유권·전용면적·임대등록 말소 등의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d.nts.go.kr](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6&mi=40403&utm_source=openai))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6월 1일 현재 보유 현황을 정리하세요

  • 주택별 주소와 소유자
  • 단독명의·공동명의 여부
  • 임대주택·상속주택·신규주택 여부
  • 토지의 용도와 주택신축용 토지 해당 여부

2.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과거에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청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보다 변경사항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주택을 매도·추가 취득했거나 전용면적 등 신고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동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뒤에도 합산배제를 유지하면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7&mi=6540&utm_source=openai))

3. 특례 유형에 맞는 신청서를 선택하세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사원용주택 등은 해당 합산배제 신고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는 별도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도 주택 유형별 요건과 신청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택 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독자가 따라 할 신청 순서

  1. 홈택스에서 안내 자료 확인하기: 국세청이 제공하는 종부세 신고 도움자료와 보유 부동산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2. 특례 대상 여부 대조하기: 임대주택,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공동명의 등 본인 상황과 공식 요건을 비교합니다.
  3. 변동사항 입력하기: 기존 신고 이후 등록 말소, 매매, 면적 변경, 주택 추가 취득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합니다.
  4. 9월 30일까지 제출하기: 2026년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나 서류 누락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11월 고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신청 결과가 반영됐는지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적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주의할 점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고 소유권, 전용면적, 임대등록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특례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수 산정 제외나 세율 적용 특례처럼 별도 신청이 필요한 항목도 있으므로 유형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의 국세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납부했다고 해서 종부세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 현황이 복잡하거나 상속·공동명의·임대등록이 함께 얽혀 있다면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세액은 주택·토지의 종류, 등록 상태, 보유자 구성, 공시가격 및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만으로 신고를 확정하지 말고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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